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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펜션, 소방점검도 거부…지자체는 행정조치 미뤄

등록 2020.01.26 19:24

[앵커]
그런데, 사고가 난 펜션은 허가 받지 않은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펜션 주인은 석 달 전 소방 점검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됐지만, 왜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것인지, 경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펜션 발코니가 새카맣게 불탔습니다. 건물 외벽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이 건물 2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돼 있지만 펜션으로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냉동공장이었는데, 지난 2011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세입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내부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주택으로 돼있기 때문에 관계인이 기본적으로 거부를 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주는 소방점검을 거부한 직후 숙박업 등록을 시도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지난달 9일 동해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했지만, 지자체는 행정 조치를 미뤄왔습니다.

동해시 관계자
“결과 통보 받은 거고요. 저희가 아직 조치하거나 이런 건, 올해부터 저희가 일괄로 조치하려고 아직...”

경찰은 펜션 건물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불법 영업 펜션 관리가 부실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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