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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 확정…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

등록 2020.01.27 12:10

수정 2020.10.01 23:30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놓고 5년 3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원진 기잡니다.

 

[리포트]
2014년 10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1심 법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8년 전부터 별거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임 전 고문도 "이혼을 원한다"며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장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임 전 고문이 패소한 겁니다. 법원이 혼인 이후에 생긴 공동재산에만 분할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 전 고문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재벌 3세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뿌렸지만 결국 2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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