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부진 부부 5년 3개월만에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등록 2020.01.27 21:30

수정 2020.01.27 22:42

[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벌인지 5년 3개월만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의 딸과 평사원간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은 결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파국은 지난 2014년 이 사장의 이혼조정신청이 시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소송이 시작된지 5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한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액수만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이 이 사장 재산의 절반 가량인 1조 2천억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임우재 / 2016년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습니다. 임 전 고문의 재산분할 청구액 가운데 1퍼센트 정도만 인정돼, 법원이 이 사장의 손을 들어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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