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외화 1천700억대 밀반출 조직 검거…'특수장비' 착용 면세점 직원도 가담

등록 2020.01.28 13:51

수정 2020.01.28 15:40

외화 1천700억대 밀반출 조직 검거…'특수장비' 착용 면세점 직원도 가담

/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외사부는 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천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23살 A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10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달러나 유로화 등 1천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출한 불법 자금은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이나 환치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화를 여행경비 목적으로 해외로 가져나갈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외화 1천700억대 밀반출 조직 검거…'특수장비' 착용 면세점 직원도 가담
/ 인천지검 제공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한 면세점 소속 직원 4명은 실리콘으로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착용한 뒤 상주직원 게이트를 통과한 뒤 면세 구역에서 운반책에게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전달하고 수고비로 최대 50만원을 받았다.

밀반입 조직은 하루에 몇 번씩 보안구역을 드나들 수 있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면세점 직원을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 중 한 명이 실리콘 복대를 착용한 뒤 외화 밀반출을 몇 차례 했는데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아 면세점 직원들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 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