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외사부는 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천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23살 A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10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달러나 유로화 등 1천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출한 불법 자금은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이나 환치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화를 여행경비 목적으로 해외로 가져나갈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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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한 면세점 소속 직원 4명은 실리콘으로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착용한 뒤 상주직원 게이트를 통과한 뒤 면세 구역에서 운반책에게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전달하고 수고비로 최대 50만원을 받았다.
밀반입 조직은 하루에 몇 번씩 보안구역을 드나들 수 있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면세점 직원을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 중 한 명이 실리콘 복대를 착용한 뒤 외화 밀반출을 몇 차례 했는데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아 면세점 직원들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 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