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실질적 '아빠회사'서 대체복무한 37세…法 "재입대 해라"

등록 2020.01.28 21:42

수정 2020.01.28 21:48

[앵커]
아버지 회사에서 군복무를 했다가 적발됐다면, '다시 군대에 가는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아빠찬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37살 남성 유 모 씨는 2013년 3월부터 3년동안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지 2년이 지난, 2018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군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다 이후 14개월간 한 사기업 연구소로 전직해 일했는데, 이 연구소를 유 씨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은 대표이사가 4촌 이내인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자신의 근무기간에 아버지가 건강 등을 이유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을 적용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그런데 병역법 혐의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따라 유 씨의 재입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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