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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인정"

등록 2020.01.29 15:27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 그리고 최근 중국을 방문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센터 출석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도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할 수 있고 수당을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오늘(29일)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을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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