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무죄 판결때까지 강의 못한다

등록 2020.01.29 21:35

수정 2020.01.29 21:39

[앵커]
서울대가 오늘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조 전 장관은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14일)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서울대 교수로 바로 복직했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잇따라 기소되면서, 서울대는 기소 자료를 넘겨 받았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교무처는 총장님께 사실관계랑 규정관련 설명을 드렸고,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대는 오늘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가 가능합니다.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때까지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은 첫 3개월 동안은 50%, 이후로는 30%만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서울대 총장의 결심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도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뒤 징계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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