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감찰검토는 위법"…장·차관 작심 비판

등록 2020.01.29 21:37

수정 2020.01.29 21:45

[앵커]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직언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법에 눈감지 말라."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오수 차관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법무부를 향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근거로 들며, 만약 감찰이 이루어진다면 "적법한 기소에 대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사건 처리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법무부 공문 역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과장은 검사 출신인 김오수 법무차관을 향해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져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 담당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 경우, 검찰 역시 법무부의 검찰청법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과장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인사 직후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 과장은 다음달 3일부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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