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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리 불구속 기소…'버닝썬 사건' 피의자 11명 재판行

등록 2020.01.30 19:46

檢, 승리 불구속 기소…'버닝썬 사건' 피의자 11명 재판行

/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가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가수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수 최종훈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등 이번 ‘버닝썬 사건’ 주요 피의자 11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가수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가수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여러 차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가수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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