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엄격해진 직권남용 해석…조국 재판 영향주나

등록 2020.01.30 21:35

수정 2020.01.30 21:39

[앵커]
그렇다면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대법원이 직권남용 처벌의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렇게 봐야 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했다고 봐야겠죠. 법에는 직권남용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켰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은 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죠.

[앵커]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는 산하기관이 원래 하는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죠.

[앵커]
얼마전 안태근 전 검찰국장 판결과도 비슷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인사 실무자에게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죠.

[앵커]
자 그럼 강 기자 말대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거 같은데,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감찰하는 특감반에게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검찰로서는 특감반원의 감찰 중단이 과연 '의무 없는 일'인지 입증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동안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던 일"이라고 주장해온 조 전장관의 변호인에게는 무죄를 더 주장할 수 있겠죠. 들어보시죠.

최진녕 / 변호사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들이 변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변호인 측에 쥐여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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