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 결정

등록 2020.02.04 21:33

수정 2020.02.04 21:46

[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사유는 "인권침해 우려"였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기소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공소장 공개를 미루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무부가 공개를 가로막은 건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전 법무장관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오수 차관은 전문 공개 거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추미애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 직접 지시한것 맞습니까?)..."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 제공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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