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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논란' 호날두 경기, 첫 배상 판결…호날두는 승승장구

등록 2020.02.04 21:44

'노쇼 논란' 호날두 경기, 첫 배상 판결…호날두는 승승장구

/ 로이터

[앵커]
지난해 방한에서 '노쇼' 논란을 일으킨 호날두 사태, 기억하시죠. 관중 2명이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 "표값의 5배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줄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호날두가 뛰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 월드스타 호날두를 보기 위해 6만여 관중이 상암을 찾았지만, 호날두는 단 1초도 뛰지 않았습니다.

팬 사인회도 불참한데다 경기 출전 약속도 어긴 '역대급 사태'에 '날강두, 노쇼두' 등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피해 관객들이 행사를 주최했던 더페스타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주최 측에게 소송을 낸 관객 2명에 각각 37만 1천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했습니다. 티켓값 7만원에 수수료 1천원,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을 인정한 겁니다.

김민기
"특정 선수나 배우가 출전 내지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됐던 경우는 거의 최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주최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피해 관객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리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한편 호날두는 최근 피오렌티나와의 세리아A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만 2득점하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리그 9경기 연속골, 1경기당 1골이라는 무서운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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