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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추미애 '檢 공소장 비공개' 결정 계기로 과거 발언 살펴보니…

등록 2020.02.04 21:57

[취재후 Talk] 추미애 '檢 공소장 비공개' 결정 계기로 과거 발언 살펴보니…

/ 연합뉴스

법무부가 4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대검이 공소장에서 피의자 개인 정보를 삭제한 뒤 그 이튿날 법무부에 전달했는데요. 법무부는 고민 끝에 'A4용지 약 60장에 달한다고 전해진'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기소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당분간 '세상의 빛'을 보지 못 하게 된 겁니다.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보다, 오히려 추 장관이 과거 '검찰 공소장'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추 장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한 언급이 잦았습니다. 다음은 추 장관의 2016년 11월21일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중대 범죄 혐의자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점 밖에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안의 핵심인 뇌물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추 장관은 그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공소장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의해 국정농단 주범으로 표시된 가운데, 새누리당도 아마 이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 같고, 자유스럽지 않고… 더 머뭇거리다 범죄자 옹호 집단으로 정치 생명마저 위태롭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박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 발표 당일에는 공소장을 작성한 검찰의 노고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방금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가요?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방금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 날 "박 전 대통령이 공소장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추 장관이 공소장을 고리로 박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공소장이 공개된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공개되지 않았다면 당시 구체적 내용을 거론하며 비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추 장관은 2016년 12월19일에는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이듬해 1월23일에는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최초 지시자는 박 대통령입니다. 공권력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추 장관이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권 비판의 선봉에 서더니, 이제 와서 공소장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 검찰의 기류와 달리, 4월 총선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의혹'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지만,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움직임은 뒤따를 전망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128조 제1항을 보면, 위원회 또는 소위 의결로 각 기관에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폐회 중에도 제출 요구할 수 있고(제3항),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하지만 5항 뒷부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벌였던 법무부와 검찰 간 다툼이, '전장을 국회로 옮겨' 여야 간 다툼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 됩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하고 국회가 이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검찰 공소장이 국회법에 적시된 '서류'에 부합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또 "만약 공소장이 국회법에 적시된 서류에 부합한다고 해도 해당 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이 문제도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해당 공판 이전에, 바꿔 말하면 4월 총선 이전에 검찰 공소장이 세간에 공개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장이 옮겨진' 여의도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 백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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