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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유출 경위 확인해야"

등록 2020.02.05 13:19

수정 2020.02.05 13:21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유출 경위 확인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오늘(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공소장 내용이 인용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일 같다"고 말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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