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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에 바뀐 음주운전 단속…'1회용 불대' 사용

등록 2020.02.05 14:16

'신종 코로나' 확산에 바뀐 음주운전 단속…'1회용 불대' 사용

/ 조선일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도 당분간 바뀌게 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해서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단속 대신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다.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불도록 하는 음주감지기는 침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1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도 같은 방식의 단속이 이뤄졌다”며 “여러 사람이 연달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와 달리 음주측정기는 ‘1회용 불대’를 사용해 감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의 ‘일제식 단속’에서 ‘선별식 단속’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현재는 취약 장소와 시간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늘자 경찰은 사고·적발 통계자료도 발표했다.

올해 1월1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38건, 음주운전 적발은 329건이었지만 ‘선별식 단속’으로 변경한 1월28일부터 2월3일까지는 각각 28건, 209건으로 줄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도로 교통량 자체가 줄어들어 음주운전도 줄어들었다”며 “당분간 선별식으로 단속하되 위기 단계가 격하되면 다시 일제식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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