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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었다고 반품 거부한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등록 2020.02.05 14:43

포장 뜯었다고 반품 거부한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제품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된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취소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2017년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포장에 붙여 판매했고, 롯데홈쇼핑은 G마켓과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에 유사한 내용을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장을 뜯더라도 상품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으면 반품을 할 수 있다며 부당한 환불불가 행위를 계속 감시한다고 밝혔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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