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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진중권 "文은 盧 배신"

등록 2020.02.05 15:28

참여연대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진중권 '文은 盧 배신'

/ 조선일보DB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법무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할 중요한 정보"라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서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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