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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규정 따른 결정"

등록 2020.02.05 16:51

수정 2020.02.05 17:04

靑,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규정 따른 결정'

/ 조선일보DB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규칙에 따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의혹 행위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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