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秋 공소장 비공개 '파문'…참여연대도 "궁색한 사유"

등록 2020.02.05 21:10

수정 2020.02.05 22:22

[앵커]
그런데 이 내용과 별도로 큰 논란이 또 하나 있지요. 법무부가 이런 중요한 범죄 의혹이 담긴 공소장을 왜 공개하지 않지 않기로 했는지 하는 겁니다. 전례도 없는 일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관련된 중요한 범죄 의혹을 알리기 싫어서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 연대조차도 법무부의 변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상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비공개 방침을 거듭 못 박았습니다.

일부 언론의 공소장 보도에 대해선,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내부 감찰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전례없는 공소장 비공개에, 이른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집니다.

참여연대는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공소장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라며 "문재인 정권은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국회 제출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첫 실시한 후 15년째 지켜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법처리 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장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돼 국민들이 의혹의 실체를 알게 됐죠. 추 장관은 당시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추미애 / 당시 민주당 대표(2016년 11월 22일)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의해 국정농단 주범으로 표시"

추미애 / 당시 민주당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장에 적시"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하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공소장 공개시 공정한 재판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 훈령을 만들었고, 추 장관은 이 훈령에 근거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선 "처음이라 이례적"이라며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비정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보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관련법률이 우선이라는 반론이 거셉니다. 야당은 사건 은폐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추 장관 논리라면 첫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게 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 내놓으시고"

추 장관이 언제까지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지켜 나갈수 있을지, 비공개 자체가 여권에 더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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