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퍼레이드

"檢 공소장에 '靑 선거중립' 명시"…윗선 수사 확대 예고

등록 2020.02.06 08:03

수정 2020.02.06 08:06

[앵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대통령과 보좌진의 선거중립 의무를 적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4월 총선 이후 청와대 윗선 규명 수사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인사 5명을 기소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71쪽 분량의 공소장엔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룰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대통령도 정치활동 자유와 선거중립 의무가 충돌할 경우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겁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검찰이 청와대 윗선 규명작업으로 수사의 무게추를 옮길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기소 당시, 오는 4월 총선 영향을 감안해 나머지 피의자 신병처리 등을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공소장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이후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밥값을 못 하고 있다"며 첩보 수집과 수사를 압박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판단 기회를 제약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