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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法, 재심 청구인에게 사과

등록 2020.02.06 12:54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法, 재심 청구인에게 사과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이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40분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에 대한 재심 첫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을 맡은 김병찬 부장판사는 "과거 윤 모 씨가 억울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된 것에 굉장히 죄송하게 느낀다"고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이미 무죄 의견을 낸 만큼 변호인이 동의만 하면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무죄 의견을 낸 상황에서 법원도 '당연히 무죄 선고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윤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얼렁뚱땅 무죄를 받지는 않겠다"며 "법정에서 상세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를 통해 완벽한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씨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30년 전 고문을 했던 경찰을 불러 사과를 받아 낼' 계획이다. 또 "이춘재도 직접 법정 증인으로 불러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 청구인 윤 씨 역시 "빠른 선고보다도 명예 회복이 중요하다"며 "1년이든 10년이든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음 달 19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르면 4월에는 이춘재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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