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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엄정 대응"…시민들 "늦은 동선발표에 불안"

등록 2020.02.06 16:1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오늘(6일)2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코로나 바이러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동선 발표 등이 늦어지면서 인터넷과 SNS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계속 퍼지고 있는 상태다.

● 경찰 "허위사실 유포시 업무 방해 혐의 등 적용"
지난달 30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요양병원에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순식간에 전파됐고 해당 병원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해당 병원은 허위성 글이라며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창원 서부경찰서는 최초 유포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병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많은 전화가 걸려와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방송뉴스를 가장해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쓰러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글이었다. 이것 역시 많은 댓글이 달리며 순식간에 퍼졌지만 허위사실이었다. 경찰은 이 글을 올린 미성년자를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8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추가로 20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악의성이 확인되면 구속수사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내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직통전화도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최초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공범 여부를 밝혀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한 입국자 연락불통에 동선파악도 느려…시민들 "불안감 증폭"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의 즉각적이고 정확한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동선이 공개 되어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째 환자의 전체 동선은 하루가 지난 오늘(6일) 오후에 발표됐다. 질본은 24일 밤부터 26일 오후까지의 행적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이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7번째 확진자의이동경로와 직장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 우한 입국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 중 외국인 29명과 내국인 1명이 연락불가 상태"라며 "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증상자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 유통에 관해서도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게시물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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