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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첫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추미애 수사해야"

등록 2020.02.06 18:41

수정 2020.02.06 19:36

한국당, 첫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추미애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지시 거부 등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란 제목의 의안이 지난 3일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제출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별도 특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정국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상설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24일 검찰인사 관련 긴급입장을 발표하면서 "정권의 검찰 무력화와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며 "특검을 통해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은 수사요구안을 통해 "추 장관이 지난 1월 두 차례 단행한 검사 인사에서 검찰 인사권을 남용해 현 정권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직후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검사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며 "추 장관과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청법과 검사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 검사가 아닌 유혁 변호사를 신임 검사장으로 임용 시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선 "지난달 17일 내부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협의에 대해 기소를 반대하고 무혐의 의견을 거론하며 담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고 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민갑룡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검사장 승진대상 약 180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보고받는 등 청와대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검찰 지휘 체계 파괴와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윤 총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지시를 세 차례나 받고도 의도적으로 불응했다"며 직무 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을 불렀던 이 지검장의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 대해선 "검찰보고사무규칙상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동시 보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이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검사 인사 학살'로 임명된 담당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면서 △추 장관이 검사들을 좌천시켜 직권남용했다는 의혹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심 부장이 '유재수 사건 감찰 무마 혐의' 담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최 비서관이 검사 약 180명에 대한 세평 수집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가능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요구안은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 △경찰 댓글공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져왔지만, 한국당의 경우 새누리당 시기를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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