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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06 21:37
수정 2020.02.06 22:18
[앵커]
은수미 성남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2배나 높았는데요.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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