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은수미 성남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정치인 자세 망각"

등록 2020.02.06 21:37

수정 2020.02.06 22:18

[앵커]
은수미 성남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2배나 높았는데요.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수미 성남시장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은수미 시장에 대한 2심 선고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보다 2배 높은 벌금형입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인지 알면서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1년 간 95차례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 시장이 정치인의 자세를 망각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준법의식을 지키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낫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수미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에 잘대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

대법원에서는 형량이 아닌 유무죄 여부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이 ‘무죄’를 받지 못하면 당선 무효가 확정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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