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정부에 생산량·판매단가 보고"…마스크 수급안정 '극약 처방'

등록 2020.02.07 21:32

수정 2020.02.07 21:37

[앵커]
앞서 보셨듯 정부 단속에도 마스크나 손 소독제 사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마스크 등을 얼마나 생산을 해서 이걸 어디에, 얼마의 가격에 출고를 했는지' 전 과정을 정부에 신고하라고 한 건데요.

어길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송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의 한 약국. 마스크도 손 소독제도 동난 지 오랩니다.

약국 관계자
(마스크가 있나요?) "없어요, 품절이에요."

매점매석 금지, 해외 반출 차단에 이어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조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물가안정법 6조를 근거로 하는데, 실제 조치가 발효된 건 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은 사실상 계획경제 조치로, 극약처방에 해당합니다.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출고량, 수출량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업체는 대량 판매 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송준영 / 고대구로병원 교수
"단계별로 대책이 강화돼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전에 메르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현재까지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한 사이트 26곳과 매점매석 의심 업체 2곳이 적발됐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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