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공소장 공개 문제"라는 秋, 야당 땐 '자료제출 강화법' 발의

등록 2020.02.07 21:38

수정 2020.02.07 21:43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공소장을 받아왔던 국회의 관행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시절엔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어제)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디까지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시절인 2013년, 추 장관은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법에서 한발 나아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만 해도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요건도 상임위 위원 3분의 1 요구로 낮췄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관조차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을 정도.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찬 / 한국당 대변인
"내로남불의 결정판이고 위선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스스로를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법무부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법을 모두 검토해 내린 결론이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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