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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장비에 외화 220억 밀반출 도운 면세점 직원 징역형

등록 2020.02.10 18:02

수정 2020.02.10 18:42

인천지법은 실리콘으로 특수 제작한 장비에 외화를 숨겨 불법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 모 면세점 직원 2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달러 등 외화 220억원 상당을 197번에 걸쳐 불법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수 제작한 장비에 외화를 숨겨 보안구역을 통과한 뒤 면세 구역에서 운반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았다.

외화 반출 조직과 A씨는 실리콘으로 만든 특수 제작한 장비는 보안 요원이 손으로 검색하더라도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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