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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기업에 1인당 월 198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등록 2020.02.10 19:1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조업에 차질을 빚고도 고용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연 180일까지 노동자 1명당 하루 6만 6천 원(월 198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허가한 경우다.

고용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들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고,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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