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병원서 열린 '아내살해' 치매노인 재판…"형 집행 대신 치료"

등록 2020.02.10 21:44

수정 2020.02.11 10:12

[앵커]
병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치매를 앓던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옥살이 대신 치료를 명했는데요. 자신의 범행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진 피고인 상태를 감안한 판단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탄 피고인 이모씨가 병원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들어서자, 법정 경위가 재판 시작을 알립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부는 치매를 앓다가 아내를 살해한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엄벌이 마땅하지만, 중증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어 치료시설이 없는 교정시설로 보내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노인 선고를 위해 병원에서 만든 간이 법정입니다. 재판부는 결심과 선고 공판을 한번에 40분간 진행하며, '치료적 사법'을 강조했습니다.

정수진  /  서울고법 공보판사
"치료적 사법이란 처벌보다는 문제 해결을 지향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치료적 조치를 제공하는 사법 체계입니다."

'치료적 사법'은 단순 처벌을 넘어 법원의 '치유자' 역할을 강조합니다.

김선옥 / 국선 변호사
"치료를 통해서 보다 밝은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실효적 준법감시위원회 제도 등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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