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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PB들도 처벌"…'라임 사태'에 줄잇는 고소 행렬

등록 2020.02.12 15:48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오늘 피해 투자자 30여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들의 책임자들뿐 아니라 이들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한 ‘프라이빗 뱅커(PB)’등 63명의 이름이 올랐다.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많게는 33억에서 적게는 1억원”이라며, 이번 고소인들의 총 피해금액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노인들로, 상품 위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노후자금을 날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어제 라임 사태의 피해자를 처음으로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라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모두 ‘라임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와 연계된 모자(母子)펀드 피해자들도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들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투자손실액에 대한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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