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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6.33% 인상…성동·강남구 상승률 1·2위

등록 2020.02.12 18:19

수정 2020.02.12 18:51

표준지공시지가 6.33% 인상…성동·강남구 상승률 1·2위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가 / 연합뉴스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6.33%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줄었지만, 세부담 상한을 감안할 경우 서울 주요 지역은 올해도 큰 폭의 보유세 인상이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기준 6.33%로 지난해 9.42% 대비 3.09%p 하락했다.

서울은 7.89% 상승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7.6%), 대구(6.8%), 부산(6.2%)이 그 뒤를 이었고, 울산(1.76%)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성동구가 11.16%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순서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 공시지가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오름폭이 적었지만, 일부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전년도 세액의 최고 150%까지만 부과하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보유세가 올해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조정됐다.

네이처리퍼블릭 건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336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 309억 8190만 원 보다 8.74%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세부담 상한에 걸려 안 냈던 보유세가 올해 반영되는 효과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해 1억 2209만원에서 올해 세부담 상한인 1억 8207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사·평가했고,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월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0년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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