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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 '교도소 감시 지나치다' 진정…인권위 "사생활 침해"

등록 2020.02.12 19:08

수정 2020.02.12 19: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에서 영상 장비를 이용해 수용자를 관리할 때 '교정 사고 예방'이라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CCTV 등으로 수용자를 감시하고 관리할 때 법무부 차원의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창원은 지난해 5월 "용변 보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촬영하는 것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탈옥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 씨를 20년 넘게 특별감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도소 측은 신 씨의 '정서불안', '재탈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공격성 등을 파악하는 심리 검사에서 심 씨가 다른 수형자와 유사한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신 씨는 지난 1997년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끊고 탈주한 뒤 2년 6개월 만에 붙잡힌 바 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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