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원 "여직원에게 '살찌니 그만 먹어' 말하면 성희롱"

등록 2020.02.12 21:30

수정 2020.02.12 21:39

[앵커]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라", "다이어트 한다 하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성추행이 그렇듯, 성희롱 역시 듣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까운 사이에선 그저 짓궂은 농담이지만,

직장내 상하관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대 중반의 공기업 신입사원인 A씨. 2017년 11월 사내 감사실에 상사인 B씨에 대한 성희롱 고충신청서를 냈습니다.

구내식당과 회식자리 등에서 B씨로부터 "그만 담아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는 등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성희롱과 출장비 거짓 수령 등으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봤습니다.

"살찐다"는 말을 반복해 A씨가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B씨가 사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직원에게 "남자 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피해도 야기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1심은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수의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B 씨의 지위 등을 고려해 해고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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