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大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2년 만에 결론

등록 2020.02.13 14:52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경 기자, 경찰이 수사 시작한 지 2년 여 만에 결론이 난거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역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말 부터 2018년 3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드루킹 김 씨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며 따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항소심 선고는 두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또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도 교체되면서, 김 지사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가 김 지사와 김 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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