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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 13종으로 확대

등록 2020.02.13 14:33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 13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가 오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는 방법 / 행정안전부 제공

기존에 주민등록 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4일)부터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증명서는 앱을 실행한 후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해 내려받으면 된다. 이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더불어 공공기관, 금융·민간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현 기자

스마트폰에서 발급가능한 전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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