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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40대男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0.02.13 14:54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40대男 항소심도 실형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3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경의선 숲길 한 가게 앞에서 키우는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씨측은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줄 모르고 범행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게 앞에 고양이 3마리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한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알고서도 재물손괴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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