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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왜 앉냐" 임신부 폭행·모욕한 50대男 집유

등록 2020.02.13 14:56

수정 2020.02.13 15:00

'임산부석 왜 앉냐' 임신부 폭행·모욕한 50대男 집유

지하철 5호선 임산부 배려석 / 조선일보DB

지하철 전동차 임산부석에 앉은 임신부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임신부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30살 여성 B씨에게 “여기 앉지 말라고 써있지 않냐” 말하며 수차례 욕설을 했다고 조사됐다.

또 B씨의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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