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법농단' 현직 판사 3명 1심 '무죄'…"사법행정 위한 내부보고"

등록 2020.02.13 21:02

수정 2020.02.13 22:32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 현직법관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영장 기록을 빼돌려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등 현직 판사 3명인데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 일은 '사법 행정'을 위한 내부 보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일 뿐이고 관련자들의 혐의가 조금씩 달라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예정된 사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적폐 수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기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의 현직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넘긴 행위가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이 법원과 언론에 수사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 만큼, 당시 보고내용 자체를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해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민석 /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
"많이 불편한 재판이었을 텐데 충실하게 심리하고 현명한 판단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들었을 때부터 무죄라고 생각했다“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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