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2년 만에 결론

등록 2020.02.13 21:06

수정 2020.02.13 21:17

[앵커]
오늘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판결이 많아서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이 온라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필명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공감횟수를 조작한 것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댓글조작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피고인의 유무죄와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김 씨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김 지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새로 구성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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