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1심 실형

등록 2020.02.13 21:32

수정 2020.02.13 22:54

[앵커]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의사들의 행위를 "신뢰를 배반한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황선영 기잡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졌습니다. 임신 29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가 6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가던 의사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당시 병원측은 아기를 떨어뜨린건 인정했지만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분당차병원 관계자(2016년 8월 당시)
"몸이 1/3 밖에 안 만들어진 상태니까 얼마나 위중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의료진이 이를 질병에 의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아기에게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음을 알고도 보호자에게 숨긴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주치의 문씨는 다른 의사에게 "아기 영상을 삭제해야 함. 부원장 싸인 필요. 아기는 사망했음"이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치료 담당인 이 씨는 아기에 대한 뇌초음파 촬영이 이뤄진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병원 기록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고보다 그 이후 이뤄진 증거인멸을 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증거인멸을 공모한 주치의 문모씨와 떨어진 아기를 치료했던 이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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