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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0.02.14 12:52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오늘(14일) 오전, 김씨의 첫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앞서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할 것처럼 하고, 폭행과 고소 의사 등을 밝히면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문자와 텔레그램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갈이나 협박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씨는 "손 대표에게 2억4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손석희 취재는 다른 의도 없이 성역과 편견 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했다"며 "해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손석희 사장의 회사를 찾아가 취재를 빌미로 채용을 요구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22년차 기자가 모를 수 있냐"며 "채용에 관한 제안은 손석희 사장이 먼저 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본인은 정식 재판을 받는데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 편향성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손석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3월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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