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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사건' 피의자 징역 30년…"사체 사진까지 찍어"

등록 2020.02.14 15:36

수정 2020.02.14 15:43

'오산 백골사건' 피의자 징역 30년…'사체 사진까지 찍어'

'오산 백골 사건' 수배전단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범죄를 숨기려고 10대 가출 청소년을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4일) 보복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유인자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변 모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인데 김 씨 등은 이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16살이던 피해자 A 군을 경기 오산의 한 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가출 청소년이던 A 군을 데리고 일명 '가출팸'을 운영했다. 김 씨 등은 가출팸에서 A 군에게 범죄 행위를 사주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A 군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이후 A 군은 도망을 갔고 김 씨 등은 미성년자 여성 2명을 이용해 A 군을 범죄 현장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신이 나가서 피해자를 죽인 것 같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강한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신다면 복역 후 아버지에게 돌아가 봉양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 등이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어 주위에 자랑도 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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