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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등록 2020.02.14 17:09

수정 2020.02.14 19:55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댓글 조작'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현오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정부 옹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여론대응팀을 조직해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들을 작성케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조 전 청장의 지시로 경찰 공무원들이 일반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찬반 투표에 참여한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가 개입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는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조 전 청장은 “당시 수많은 폭력 시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런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청장은 “제가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부하 직원까지 유죄를 선고 받을 상황에 처했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이어 선고할 서천호 청장 등은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같은 재판장에서 서천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칠준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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