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재판 개입' 임성근 판사, 1심 무죄…"위헌행위지만 직권남용 아냐"

등록 2020.02.14 21:05

수정 2020.02.14 21:12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성창호 부장판사등 3명의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늘은 재판개입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적폐청산 명분 때문에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간섭하려 한 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 될 순 있을지언정 '직권남용죄' 처벌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후배 판사들이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재판 단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도 그동안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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