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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칼럼' 고발 취하 후폭풍…언중위 "권고 결정"

등록 2020.02.15 11:00

수정 2020.10.01 23:12

[앵커]
언론중재위원회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교수에 대해 '공정보도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상털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력과 이력 등을 공개했는데, "아마 가장 큰 관심사는 정당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임 교수가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것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전형적인 막음 소송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 결과 해당 칼럼이 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언중위 관계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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