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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17일부터 정부 지원비 신청 가능

등록 2020.02.15 13:39

수정 2020.02.15 18:06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은 17일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이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인 해당 지자체에,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비는 다만 입원·격리자 가운데 방역당국의 행동 수칙을 충실히 지킨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자가격리 경험자에게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유선이나 대면으로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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