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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추미애 ↔ 윤석열…수사·기소 분리 놓고 정면충돌?

등록 2020.02.15 19:23

수정 2020.02.15 20:45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다음주 금요일 검찰총장이 빠진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또 한번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 인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에 이어 두 달 사이에 벌써 세번째 충돌하는 건데, 인사권을 쥔 장관, 그리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간 충돌이 어떻게 결론날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첫 충돌은 검찰 인사였습니다. 취임 닷새 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현 정권 수사라인 교체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일방적 인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두번째 충돌지점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였습니다.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권 발동을 거론했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곳곳에서 분출됐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지휘감독 수단이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세번째 충돌 역시 추 장관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루 뒤, 추 장관의 협의 전화에 윤 총장은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없이 전국 검사장을 불러모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특정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이례적인 행보에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깁니다.

한 쪽은 "검찰개혁", 다른 한 쪽은 "명백한 수사방해"라며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두 사람.

또 다시, 확전으로 치달을 지 아님 소강상태가 될 지는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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