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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에 121억 지급해야"

등록 2020.02.16 18:08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오늘(16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건물주가 유가족에게 12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청구한 11억 2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천 화재로 숨진 28명과 그 유족들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121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스포츠센터 측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25억9천만원을 공제한 95억5930만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했다.

이는 유가족 한 가정당 최고 6억6천만원에서 최저 2억7천만원 정도가 배당되는 액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천스포츠센터 건물주 이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유가족들은 건물주 이씨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개인사정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 오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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