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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갑질폭행' 양진호 항고 기각…"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

등록 2020.02.17 15:12

法, '갑질폭행' 양진호 항고 기각…'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 연합뉴스

법원이 '갑질 폭행'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양 전 회장이 낸‘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2018년 12월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와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고 화살을 쏘게 한 혐의(동물 학대)와, 자신의 처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상습 폭행) 혐의도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하지만 양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불복하고 이례적으로 수원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양 전 회장이 일부러 재판을 늦추며 보석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보복하려 한다"라며 반발했다.

결국 법원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상태를 유지했다. 양 전 회장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검토 중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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