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300만원 때문에 이웃 할머니 잔혹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0.02.17 15:56

3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이웃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초 생활고를 겪다 이웃인 김 모 할머니에게 3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했고, 독촉을 하는 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김씨는 범행 한 달 전 인체구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했고, 살해 후엔 김 할머니의 장신구를 훔쳐 달아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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